공지사항
(2020.9.9~)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9.9이후 휴가 사용시 9.28이후 온라인 신청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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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4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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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9.8.)으로 기존 10일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연장 가능, 이에 고용부장관은 9.9.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연장 고시 (연장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최대10일~15일이나 비용 지원은 최대5일~10일임을 유의바랍니다.)
※ 연장 가족돌봄휴가(최대 5일~10일) 비용 지원
- 지원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 지원금액: 1일 5만원(단시간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신청기한: ★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내
붙임의 설명자료를 확인후 2020.9.28이후 온라인신청 및 우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등 제출서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