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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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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574
첨부파일

「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때로부터 10일이내)
(변경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이직자의 고요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변경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기존 방법대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으로 제출가능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제출.(원주고용센터 팩스번호: 0508-8230-033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 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 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