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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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4 |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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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제출.(원주고용센터 팩스번호: 0508-8230-0339)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 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 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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