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2023년초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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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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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2023. 1.2.(월)부터 시행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