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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2152
첨부파일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기 간: 2022.7.1.~ 2022.7.31.

방 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홈페이지

신고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