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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023년초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2304
첨부파일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2023. 1.2.()부터 시행

구분

방문 요일

출생 월

1 ~ 6월생

, ,

7 ~ 12월생

, ,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