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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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480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9.2.~10.1.)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24. 9. 2. ~ 10. 1. - 유형: 자진신고 및 제보 - 대상: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위 붙임 파일 중 운영안내문 / 부정행위 신고서 / 자진신고서 양식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