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07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기간 연장 | |||
---|---|---|---|
작성일 | 2007-08-21 | 조회수 | 698 |
첨부파일 |
|
||
노동부 공고 제 2007 - 184 호 2007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기간 연장 계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7. 8. 21. 노동부 장관 이상수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7.18(수)~2007.9.3(월) ※ 당초 ‘07.7.18(수)~8.20(월)에서 9.3(월)로 연장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5.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6.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