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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469
첨부파일
2007년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계획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고령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참여대상
? 참여업체 요건
-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참여 제한 분야
?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현장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참여자 선발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참여자 요건
-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예정인 자
?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이전에 이미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당해 기업에서 이직한 자

2.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서 50세 이상 고령구직자에게 현장연수패키지프로그램(현장연수+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
- 현장연수 :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 직접 참여,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분야 취업정보 및 트랜드(Trend) 제공,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생활의 노하우 등을 전수
? 지원내용
- 고령구직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 지원
- 현장연수업체에 대해서는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 월 20만원 지원

3.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5부터 수시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는「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로드
※ 초기화면/알림마당/알림

4. 선정
? 고용지원센터는 인력부족정도(참가자 채용계획), 사업수행능력, 프로그램의 전문성?활용성, 실시규모 등을 감안하여 참여업체를 선정
? 참여업체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받은 고령구직자 중에서 참여자를 선발
? 선정결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참여업체 및 고령구직자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054-851-8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