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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3년 4분기(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45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0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 09:00부터 ‘24.1.31.()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신청의 경우 접수기간 도과시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신청대상 분기 다음달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