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3.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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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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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3.11.27)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별표 1의2] 정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비 - (2호)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보험 가입 이력(경력)’이 있고, ‘경력 3개월 이상 구직 등록(단절)’한 여성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40세→35세) 및 예외 조항 삭제 등 정비 - (12호) ‘일반고 특화과정’ 근거 규정 현행화 나. 정규직 전환 지원: [별표 6] 정비 ○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및 소수점 이하 처리방식 명확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확화 - 소수점 이하 처리방식 정비(고용장려금 요건 표준화) 다. 출산육아기 고용 지원: [별표 5] 정비 ○ 육아 휴직 지원금(특례) 지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문구 정비 라. 민원 서식 정비 ○ 고용보험 전산망이 ’고용행정통합포털‘로 전환(’23.11.13)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고용장려금 민원 서식에 대해 일제 정비 - 사업주 및 사업장을 구분하여 신청 주체 명확화 - 하나의 장려금은 하나의 서식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서식을 개별서식으로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