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안내(2023.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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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1954 |
첨부파일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 신 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