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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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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2) 80만원×12개월 지급 (’23) 최초 1년은 60만원×12개월 지급, 2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60)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운영기관)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 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해당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참여신청 접수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금년도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먼저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www.work.go.kr/youthjob  <-클릭

 

※ 사업의 상세내용은 첨부의 운영지침 및 사업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운영기관인(주) 지에스씨넷 안동지점 ☎054-854-1470으로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