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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10-24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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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도점검기간 : 2013.11.1.부터 12.31.까지

 

O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13.10.1.부터 10.31.까지

 

O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 근로개시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

 

O 신고 방법: 해당사업주가 붙임 서식에 따라 의정부고용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팩스)

 

 

 

* 과태료, 고용제한, 점수제 감점 등 불이익 처분 없이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외국인 고용 관련 절차와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