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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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4 | 조회수 | 559 |
첨부파일 | |||
2013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도점검기간 : 2013.11.1.부터 12.31.까지
O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13.10.1.부터 10.31.까지
O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 근로개시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
O 신고 방법: 해당사업주가 붙임 서식에 따라 의정부고용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팩스)
* 과태료, 고용제한, 점수제 감점 등 불이익 처분 없이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외국인 고용 관련 절차와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