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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6-20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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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는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 6.177.31(45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

 

- 신고 사업장은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감독실시

 

* 신고 사업장 10%이상을 감독대상에 포함 감독(89) 실시

 

* 감독결과 동일한 법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사법조치

 

-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방문 신고)

 

*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모바일 신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