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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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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개정
작성일 2013-03-27 조회수 382
첨부파일

2013.4.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이 개정되어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오니 

외국인고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