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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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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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위촉 내용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2. 11. 26 ~ 12. 21. (4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퇴직 교사·공무원, 전직 기업체 임직원 등) ○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 경력단절 여성이면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1. 26(수) ~ 2012. 11.30 (금)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11. 30(금)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2. 12. 5.(수)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