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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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8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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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 센터는 2012.10.08.~2012.11.07.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와 형사고발 대상이 되나, 동 기간에 이를 자진신고 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분은 우리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첨부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부정수급조사관(031-828-09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의 근로제공, 취업(수습기간 포함), 또는 보험설계사, 자영업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