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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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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구인사업주께 안내드립니다.(알선제도 변경)
작성일 2012-08-03 조회수 581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알선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구직자에게도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여 왔으나

2012.8.1.부터 사업장 명단 제공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알선장이 발급되는 바,

구직자 명단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알선자명단제공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0505-130-0058)

  - 의정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열린마당-외국인구인구직만남의날 화면 하단 참여신청) 

 

 

 

아울러, 고용허가서발급신청 진행중인 사업장에 수시로 알선될 수도 있습니다.

 

EPS 또는 팩스로 알선장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알선장은 추천일부터 3일간 유효(당일, 주말, 공휴일 제외)하므로

신속히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채용여부 결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