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중단 안내(2012.8.1.부터)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42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알선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2012.8.1.부터 만남의 날 행사가 중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변경제도 운영 개선 지침>

 

o 목적 : 사업장변경제도가 브로커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o 변경내용

 - 구직 외국인에 대한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을 중단

 - 구인 사용자에 대한 알선 : 1회에 구인인원의 3배수의 외국인 추천, 알선장은 추천일부터 3일간 유효  

 

o 시행시기 : 2012.8.1.부터 시행

 

o 경과 규정

 - 2012.7.31.까지는 구직자에게 알선을 할 경우 구인 사업장 명단을 1회에 3개소로 한정하여 제공하고(3일의 유효기간 중 중복 제공 불가),  8.1.부터는 제공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