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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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22 | 조회수 | 536 | |
첨부파일 | ||||
1.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시행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2. 동 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감소에 기여하고 숙련 기능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장의 안정적 인력활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해당사업장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관한 사업주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