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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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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536
첨부파일

1.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시행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3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2. 동 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감소에 기여하고 숙련 기능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장의 안정적 인력활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해당사업장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적용업종 :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o대상근로자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10개월 또는 6) 만료일이     2012.7.2.이후인 자

o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재고용)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

 - 다만,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이 2012.7.2.~7.31.인 경우 2012.6.25.부터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이 가능

 - 고용센터에서는 요건 심사 등을 거쳐 7.2.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작

 

붙임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관한 사업주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