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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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