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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242
첨부파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23)한 개정 정착지원법시행(’14.2.14)에 따른

  고용지원금 변경 내용과 개정법률의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리고자 함.


 

 

 붙임 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청작지원사무소 고용지원금 담당자 031-670-9352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