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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확인서(유급·무급)
등록일자 2024-03-07 조회수 43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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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이후로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관련 '근로자 확인서(유급·무급)'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확인서 양식을 제공하고, 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