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3차 대학 취업지원관 지원학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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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16 | 조회수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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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3차 대학 취업지원관 지원학교 모집공고
○ 사업목적 : 대학 취업지원지원센터에서 진로·취업지도 및 미취업자 DB 관리,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을 추진할 인력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0. 7월 ~ 2011. 4월 (10개월) ○ 사업비 : 총 26억원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한국폴리텍대학 등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0년 대학취업지원 확충사업 지원 대학(142개교)중 취업지원관제 지원만 받고 있는 대학(79개교)은 지원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신청 가능
가. 지원수준 ○ 1개교당 최대 1억원 지원(재학생 수에 따라 차등) - 상한액 : 재학생수 1만명 이상(1억), 5천~1만명(8천만원), 5천명이하(5천만원) * 재학생수는 ‘10.6.1 현재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지표 기준 나. 지원대상사업 ○ 대학 취업지원관 인건비로 사용 다. 지원조건 ○ 취업지원관 지원대학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을 부담해야 함 * 신청일 현재 취업지원부서 현원에 추가 채용을 조건화
○ 1년(‘10. 7. 1 ~ ’11. 4.30)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대학은 차년도 노동부 대학취업진로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시 우대
○ ①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②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기존인력 현황 및 증원방안 포함), ③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접수기간 : 2010. 6. 14(월) ~ 2009. 6. 25(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자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발표일자 : 2010. 6월말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대학별 개별통지
○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588-1919, 1544-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