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좌발급심의회 운영▶( 5월3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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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23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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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계좌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취업,창업 의사없이 취미나 웰빙의 목적으로 직업훈련 및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특정 대상자 및 훈련분야는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5월 3일부터 시행)
- 내 용 -
-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취업·창업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훈련참여가 높은 분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원과 1차 상담을 거친 후 센터 내의 계좌발급심의회에서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대상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 '음식서비스 관련분야','식품가공 관련분야'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 음식서비스 관련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213) 분야
- 계좌발급심의회에서는 훈련 목적, 취업·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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