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0년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181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10 - 83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


1. 사업취지

▣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촉진 및 확산

 -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지원 예정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주

 - 금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2.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건설현장 생산직근로자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최소 10명 이상) 또는 건설생산직 직업훈련수료자를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최소 10명 이상)



▣ 지원 내용

 - 고용환경개선비용 : 1개 업체당 1,500만원 이내

 - 계속고용 인원 인건비 : 1개 업체당 평균 5,000만원 내외(1년 기준)


▣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참석 및 설명 → 선정 결과 통지 → 사업지침에 따라 비용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 2010. 3. 8. ~ 2010. 3. 30 .


4.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류 1부

 ▣ 건설사업주단체 추천서(희망하는 경우에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