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신청서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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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27 | 조회수 | 453 |
첨부파일 | |||
1. 관련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7조(위탁훈련신청)
2. 2009년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위탁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희망 기관은 접수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과정 :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 - 훈련시작일은 2009. 5.18.부터 훈련종료일은 2009.12.10. 이내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 제1항 각호 제외 나. 훈련대상 : 전직실업자(고용보험적용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미적용자) 다. 학급편성 : 학급당 정원 25명 이내 ※ 훈련 정원의 20 내에서 취약계층(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새터민) 훈련대상자 추가 승인 가능 라.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6개월 이하, 700시간 미만, 1일 7시간(교시) 이내로 동일하게 편성 ※ 강의시간 운영은 반드시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할 것(점심시간은 자유롭게 편성) ※ 훈련시작일과 종료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동일과정 2개 이상 신청 시 총 훈련시수를 일치시킬 것 마.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08.11.11. 개정) 제1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바. 신청기한 : 2009.4.27(월)~2009.5.6(수) 18:00까지 붙임 1.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 1부. 2. 2009 실업자훈련 신청과정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