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과적일자리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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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21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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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을 통한 취업의욕 및 기초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경과적일자리 제공 확대 ◈『경과적일자리』사업 참여시 3~5개월간 주당 35시간 기준 73만원 수당지급, 참여기관에 사회보험료 일부 및 관리운영비 별도 지원 ○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경과적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가 일정기간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말한다. - 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국 14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경과적일자리 참여기관은 중앙부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에 한하여 참여자격이 인정되고,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인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참여 희망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의 자로 경과적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해당되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집단상담프로그램, 지자체 추천자의 경우 즉시 참여 가능하다. - 다만, 알선일 이전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 회원 등과 학점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신복남 소장은 “경과적일자리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고용안정, 직업훈련사업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