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과적일자리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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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21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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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알선, 직업훈련, 사회적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취업의욕과 기초직무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만한 적절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 ○특히, 최근 고용여건의 악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경과적일자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시장일자리 진입기회 및 능력을 확충 ? 경과적일자리의 개념 ○취약계층이 비영리단체에서 일정기간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정부지원일자리(일명 디딤돌일자리) ? 참여단체와 참여자 ○ 자격요건 -참여단체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 포함)와 사회적 기업 ※ 참여단체 예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지역경총, 지역상의 등 사용자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시니어클럽, 자활훈련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법인?직업훈련시설 ?보건소 등의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는 참여자격 불인정 - 경과적일자리 참여 신청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 경과적일자리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감원(고용조정)이 있었던 단체 - 부정수급, 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단체 ※ 경과적일자리 외에 노동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회적일자리, 고용안정지원금 등)와 관련한 참여제한기간 포함 -참여자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의 취약계층으로 경과적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약계층 : 노숙자,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출소자, 장애인, 저소득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 역할 및 임무 -참여단체 : 경과적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 2시간이상의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자 : 경과적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초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제공되는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기에 시장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 ? 근무조건 ○단체 당 채용가능인원 : 해당기관 인원*의 20 이내 ※ 인원*은 상근직원 수(유?무급 불문)를 기준 ※ 해당단체 근로자의 20가 1명에 미달하는 경우 1명 채용 가능 ○근무기간 및 시간 : 3~5개월(주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제공업무의 내용 :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투입 가능하나, 일 경험 제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결합된 내용으로 업무범위를 적절히 설계 ※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행주체로는 근무할 수 없고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①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 73만원)과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8.5)을 참여단체에 지급 → 참여단체는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지급 ②참여단체에 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의 관리운영비 지급 ? 참여 신청과 사업추진절차 ○참여 신청 -참여단체 :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경과적일자리 참여 신청서?와 ?구인표? 제출 -참여자 : 고용지원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 ○사업추진절차 -경과적 일자리는 구인 신청한 참여단체에 대하여 구직 등록된 구직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선하는 방식 ? 일반적인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