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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09-03-24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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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담당자 한자리에
◈ 노동부 통영지청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결의
○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김영수)은 3월 24일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결의를 다졌다.
○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금년 3월부터 저소득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착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서,
- 개인별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 이를 토대로 ‘무료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신복남)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 참여자가 하루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