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취업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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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13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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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취업패키지 지원프로그램』 ■ 신청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 시기 : ’09.3.1일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09.1.1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신청 서류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자세한 내용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650-185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