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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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04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
1.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실현코자 하는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여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금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기간에 관할지역내 고용지원센터에 인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