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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0-12-20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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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 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2011년부터 피보험자 관리가 대폭 강화됨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2010.12.1~12.31.

신고대상 :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 사업주 : 잘못된 근로내역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혜택 : 12월에 자신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처 :  태백고용센터(550-8651), 삼척고용센터(573-9913, 5)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