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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1일은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마감일입니다.
작성일 2010-03-04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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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1일은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 : 2009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

○ 개산보혐료 : 2010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전화) 033-550-0584~5, 1588-0075 , 팩스) 0502-311-3100

         주소) 태백시 황지동 253-51 영프라자 3층 301호(우:23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