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달라지는 일고 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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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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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육아부담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550-8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달라지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