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인 이하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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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07 | 조회수 | 996 |
첨부파일 | |||
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및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하여
특별신고기간을 09.05.01~09.7.31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내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