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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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1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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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2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불가로 인한 실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