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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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47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