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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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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