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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한시 운영)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961
첨부파일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안내(한시 운영)

 

1. 사업 취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2. 대부 상세내용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 이후 휴업 ·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대부액: 1개사 1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대부조건: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연계 우선 상환, 연리 1.5%

                     대부 잔여원금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체이율 연 9%

  □ (지원절차)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ㆍ접수 후 대부 실행(근복공단)

고용유지

계획 신고 및 대부신청

고용유지조치

약정체결 및 융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비용 융자상환

 

 

 

 

 

 

 

 

 

 

 

사업주

고용센터, 공단

 

사업주

 

공단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공단

 

사업주

공단

  □ (상환방식)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 지정계좌로 송부되어 상환 완료

     - 대부액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 사업주 직접 상환

  □ (접수기간) ‘20.8.3. 12.31.까지 한시적 시행(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8.17이후 가능

  □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충남 서산시ㆍ태안군 지역: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041-419-8101)

    - 주소: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