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한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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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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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취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2. 대부 상세내용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 이후 휴업 ·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대부액: 1개사 1회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대부조건: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연계 우선 상환, 연리 1.5% 대부 잔여원금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체이율 연 9% □ (지원절차)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ㆍ접수 후 대부 실행(근복공단)
□ (상환방식)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 지정계좌로 송부되어 상환 완료 - 대부액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 사업주 직접 상환 □ (접수기간) ‘20.8.3. ∼ 12.31.까지 한시적 시행(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8.17이후 가능 □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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