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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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423 | |||||||||
첨부파일 | ||||||||||||
□ 취지 및 목적 -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0.7.27.∼’20.8.28.(5주간)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10월(2개월간) 종합(집중) 점검기간 운영 □ 자진신고시 혜택 비교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과(팀) 「자진신고 센터」
□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월 예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