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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261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출장소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예를 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채용절차법 위반사항)가 있다면 지역협력팀(☏041-661-56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