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시적용 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인정 방식 변경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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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1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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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고용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 등의 감염우려 차단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업인정 방식을 변경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 다음 3가지 방법 중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1. 인터넷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하신 분은 고용센터 출석일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도 인터넷 실업인정으로 전송 가능
<의무재취업활동 기준 완화 > ①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해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은...> ① 서산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실업인정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링크 클릭 ②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팩스로도 받으실 수 있으며, 서산고용복지+센터 1층 또는 5층에 마련된 창구에서 수령 가능
<적용시기> - 동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잦아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치로 향후 원래의 방식으로 환원될 경우 변경사항을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당부사항>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동 조치 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사실 신고 등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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