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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사전신청 안내
작성자 김상윤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1671
첨부파일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의 근무처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 처리 후 근로계약 시작일 이전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