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사전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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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윤 | 작성일 | 2012-09-19 |
조회수 | 1672 | ||
첨부파일 | |||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의 근무처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 처리 후 근로계약 시작일 이전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