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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17
첨부파일

수원고용복지+센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시민분들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직업훈련,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취업알선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과 최대 300만원의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유형과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지급(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 I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지급(기본수당 300만원 기준)

 - II유형 조건부수급자가 IAP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창업한 경우 1회 50만원 지급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
심사형

15~69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18~34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15~69

-

-

-

청년층

18~34

-

-

-

중장년층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인원

1

2

3

4

5

’23년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23년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23년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신청접수는 고용센터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3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상담은 031-231-4800 또는 031-231-4802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