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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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혜 | 작성일 | 2022-01-28 | ||||||||||||||||||||||||||||||||||||||||||||||||||||||||||||||||||||||||||||
조회수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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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용복지+센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시민분들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직업훈련,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취업알선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과 최대 300만원의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지급(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 I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지급(기본수당 300만원 기준) - II유형 조건부수급자가 IAP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창업한 경우 1회 50만원 지급
신청접수는 고용센터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3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상담은 031-231-4800 또는 031-231-4802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