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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15.7.1.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오기주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495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15.7.1.자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내용 안내입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15%->25%) 및

 

사업주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원금액 변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