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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작성자 송경숙 작성일 2014-11-06
조회수 1743
첨부파일

 

- 2014.7.1.부터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를 폐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