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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이승호 작성일 2014-05-07
조회수 173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영수)은 201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