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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3년 1/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295
첨부파일

<1/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하고 분기 내에 한번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

- 20124/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을 못한 사업장  (반드시 신청 못한 사유서 첨부)

*, 한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급지급 불가: 정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 못   기간내에 신청 못한 지원금은 다음분기 신청기간에 사유서를

첨부했을 경우,       첨부했을 경우, 놓친 지급기간을 연장해드림

 

신청기간 : ‘1341() ~ 410()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3월 급여가 4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1, 2월분만 신청하고, 3월분은 ‘142/4분기에 신청)

 

필요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새터민 해당 부분만)

- 임금이체내역

- 새터민 통장 입금내역서 (새터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50%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급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취업보호신청 이후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인계동 939번지)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031-231-7806 김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