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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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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372
첨부파일

[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추진배경

 

‘13.1월부터는 50인 미만의 1개월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지연 신고건도 즉시 부과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 운영방식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2013. 1. 1 ~ 2.28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

운영내용: 사업주기존에 잘못 신고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를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