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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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18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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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하고 분기 내에 한번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 - 2012년 3/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을 못한 사업장 (반드시 신청 못한 사유서 첨부) *단, 한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되어야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기간내에 신청 못한 지원금은 사유서를 첨부했을 경우, 놓친 지급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13년 1월 1일(화) ~ 1월 10일(목)
※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 12월 급여가 12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10,11월분만 신청하시고, 12월분은 ‘13년 1/4분기에 신청) ○ 필요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새터민 해당 부분만) - 새터민 통장 입금내역서 (새터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50%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현급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이후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①취업자 신분증 ②취업자 주민등록등본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계약서 사본
○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인계동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 031-231-7806 전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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