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4/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2-12-18 조회수 206
첨부파일

<4/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하고 분기 내에 한번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

- 20123/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을 못한 사업장 (반드시 신청 못한 사유서 첨부)

*, 한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되어야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기간내에 신청 못한 지원금은 사유서를 첨부했을 경우, 놓친 지급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

 

신청기간 : ‘1311() ~ 110()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2월 급여가 12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10,11월분만 신청하시고, 12월분은 ‘131/4분기에 신청)

 

필요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새터민 해당 부분만)

- 새터민 통장 입금내역서 (새터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50%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현급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이후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인계동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031-231-7806 전미희)